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말년 휴가 (문단 편집) == [[보충역]]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의 보충역은 현역과 달리 1년 단위로 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인처럼 1년에 15일 남짓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휴가를 주어진 연차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예컨대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일에 맞추어서 휴가를 사용하고 복학을 할 때, 마지막 년차 휴가만으로는 복학일을 맞출 수 없을 경우, 1년차 연차 일부를 2년차로 이월하여 쓸 수 있다.]이 없는 한 현역과 같이 복무 기간 동안 휴가를 아꼈다가 말년에 한꺼번에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상 마지막 년차 휴가를 쓰지 않고 버티다가 소집해제 직전에 쓴다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대 3주에 달하는 말년 휴가를 얻을 수 있지만,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특성상 현역처럼 몰아서 쓰기보다는 복무 기간 틈틈이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굳이 말년휴가 기분을 내겠다고 하면 휴가 일부를 아껴 두었다가 소집해제일에 맞춰서 쓰는 정도.[* 예를 들어 소집해제일이 화요일이라면 연가 2일을 아꼈다가 마지막 이틀 동안 사용하면 직전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소집해제가 4일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소집해제일에 연가를 쓰지 못 하게 막아놓는 바람에 그날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 근무지인 경우에는 연가 사용 범위를 소집해제 전날까지로 잡고 쉬다가 소집해제 당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지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떠난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당일날 연가를 쓰지 못 하는 근무지에 배치받은 상황에서 연가가 충분히 남았다면 목요일까지 쉬다가 금요일에 정상출근해서 근무하다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떠나는 식이다. 물론 이러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담당자가 좋은 사람이라 퇴근을 일찍 시켜주는 편. 그리고 소집해제일에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 근무지라도 해당 장소가 쉬는 날이 소집해제일과 겹치거나 심각한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소집해제 당일에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못 할 상황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면(예를 들어 화요일이 소집해제일인데 그날 강력한 태풍이나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해 근무지까지 가는 길이 막히거나 해당 장소에 있다간 피해를 받을 것이 뻔하여 그날만 임시로 쉬게 되는 경우) 상관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출근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남은 연가를 쓰다가 다음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한 다음, 소집해제 당일에는 근무지에 가지 않고 자택이나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보내면서 복무를 마친다.] 복무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집해제일에는 빨리 보내주는 곳도 많은지라 굳이 마지막날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전날까지만 연가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류:군대]][[분류:복지]][[분류:군대 관련 속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